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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차용한 1억 4,000만 원 중 2015. 8. 4.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6. 8. 4.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되, 이자는 연 12%의 이율로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두달 분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으로서 지급을 약속한 대여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현재 이행기 도래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19. 현재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대금은 7,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래 이행기 도래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가 그 임의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정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기한이익 상실을 전제로 즉시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민법에서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는지 보건대, 민법 제388조는 그 사유로서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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