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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가합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9. 1. 200,000,000원, 2016. 10. 24. 50,000,000원, 2016. 10. 28. 85,000,000원 합계 33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2001. 11. 5.자 어음할인금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원고가 2001. 11. 5. 피고에게 어음번호 C, 액면금 16,500,000원, 지급기일 2001. 11. 5.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어음할인금 중 미지급금 1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어음할인금 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성립한 때인 2001. 11. 5.부터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역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상 각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때, 즉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부터,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쌍방의 위 각 채무는 상계적상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어음할인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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