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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5:40경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2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테이블 위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소새끼야, 키도 작은 난쟁이 새끼야, 야 임마 이리로 와 바라, 존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게 내 행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이 업소에서 돈 많이 받아 처먹었나보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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