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4고정11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5:45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43(사직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행인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십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때메 벌금 300만 원 나왔다 이 십새끼야 나한테 원수 졌냐 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