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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아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7. 자신의 명의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등록하여 20일 이내인 같은 해

5. 16.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자신의 소유 차량인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 후 위 차량이 같은 해

5. 11. 명의이전 등록되어 20일 이내인 같은 달 30.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번)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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