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판결문을 수령하고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인 주소 및 직업, 직장소재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상정보인 사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2. 10. 23. 00: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360-1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 사무실에 신상정보 제출 등록일이 2011. 10. 24.이고 사진제출 기한이 이듬해인 2012. 10. 23.임에도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2013. 1. 4. 제출하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록정보원부 첨부 관련,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