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83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58,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8.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26. 시흥시 B아파트 나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5. 12. 6.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2.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투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상호협의 하에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교부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약정내용 C의 홍천대출건 3,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총 투자비 5,000만 원과 세금, 공과금을 빼고 순이익금을 피고와 원고가 50%씩 균등분배하기로 한다.

월세 수입은 피고의 수입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09. 10. 2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반하여 2009. 10. 21.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위 아파트의 당시 시세인 1억 3,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1억 9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매각 당시 시세인 1억 3,000만 원 중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8,000만 원 중 원고의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9. 10. 2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D로부터 2009. 10. 22. 계약금 500만 원, 2009. 11. 10. 중도금 1,000만 원, 2009. 11. 20. 잔금 5,215만 원 합계 7,215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