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3 2019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F주택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K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위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지점에서부터 건너편의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