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슈팅게임인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이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입금 금융기관이 E은행(계좌번호 F)인 구매자 가명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1회에 걸쳐 합계 126,950,857원을 입금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