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6:45경 시흥시 B주점 안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을 휘둘러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약 50%), 비골의 골절(폐쇄성), 비중격만곡증, 안면부좌상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좌측 고막팻치술, 비골골절정복술, 비중격교정술이 필요함)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사진촬영, C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