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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7 2013노56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지갑을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도 피해자 F, G 등 위 사무실에 있던 남자 직원 여러 명이 피고인을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피고인을 끈으로 묶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남자 직원들의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과 발을 내저으며 발버둥 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과 발이 위 피해자 F의 얼굴과 G의 가슴 등과 부딪히게 되었다.

1) 피고인이 지갑을 피해자 E에게 돌려줌으로써 절도범행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집단폭행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 G 등의 과도한 폭행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손과 발을 내젓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등이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는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강도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돌아간 점,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췌장암을 앓고 있는 큰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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