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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10;공1983.9.1.(711),1208]
판시사항

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법인세 할)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가부(적극)

나. 소정장부 및 증빙서류가 아닌 기타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따로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주민세(법인세 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원고의 실제 매출누락금액은 당초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원고는 알미늄 샷시를 제조판매하는 단일품목 취급업체여서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옥동금속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법인세 할은 당해 시,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없이 주민세, 법인세 할의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인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주민세(법인세 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민세(법인세 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천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간에 그 제조한 알미늄 샷시 금 845,017,164원 상당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 판매대금중 405,551,286원을 매출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고받고, 그 통보된 자료에 따라 그 매출누락금을 해당 사업년도와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각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위 통보에 기하여 원고를 위 해당년도의 법인세 합산액 금 178,177,219원의 납부의무 있는 자로 보아 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사실, 그후 원고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심리결과 원고 회사의 위 기간동안의 미신고 매출량은 103,472키로그램 대금 94,987,296원으로 밝혀진 사실(형사판결 확정)을 각 인정한 다음, 당초 검찰에서 통보된 매출누락 금 405,551,286원을 전제로 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위 금 94,987,29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나아가 원고 회사는 위 양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고, 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원고 회사의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또 원고 회사는 알미늄 샷시의 제조판매라는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여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주민세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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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22선고 80구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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