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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9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전 96㎡에 대해서도 피고가 위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식(충북 청주시 서원구 D 임야 53,848㎡ 및 E 창고용지 428㎡의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가. 기초가격 1) 2018. 11. 20. ~ 2019. 11. 19. : 2,499,344,000원 (= 2,423,160,000원 76,184,000원) 2) 2019. 11. 20. ~ 2020. 11. 10. : 2,719,444,000원 (= 2,638,552,000원 80,892,000원)

나. 기간실질임료(이하 감정서 계산방식에 따라 천원 미만은 버린다) 1) 2018. 11. 20. ~ 2019. 11. 19. : 37,490,000원 (= 2,499,344,000원 × 1.5%) 2) 2019. 11. 20. ~ 2020. 11. 10. : 39,788,000원 (= 2,719,444,000원 × 1.5% ×357÷366)

다. 합계 : 77,278,000원 ( = 37,490,000원 39,7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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