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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1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며 다만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용증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9. 5.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비록 처분문서에는 ‘차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약정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사표시는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이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실제 금전의 수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로 ① 원고가 2008. 2.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아 그 변제금의 1/2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여 작성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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