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을 제2호증(공사비 정산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인테리어공사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5. 2. 8. 원고에게 C이 깨뜨린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관문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1. 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당심 증인 C은 “2015. 1. 15.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 될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고, 원고와 피고로부터 모든 공사비용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된다고 들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4층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다. 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 수리를 의뢰하였고, 나중에 본인과 피고 사이에만 내부적으로 피고가 위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점,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당심 증인 C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에 이 사건 건물 4층 인테리어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었거나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