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08546
광고수주수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3. 1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255,300,000원의 광고를 수주하였다.

피고는 당시 광고수주 직원에게 그 수당으로 광고수주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수주한 255,300,000원에 대한 광고수주 수당 17,871,000원(= 255,300,000원 × 7%) 중 6,628,5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24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수주 수당 11,2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광고를 일부 수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개명전 이름: E)는 원고와 함께 광고주를 공갈하여 부당하게 광고를 수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D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을 제1, 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을 제6호증과 배치되는 갑 제1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수주 수당에 관한 명시적 또는 관례적인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총 255,300,000원의 광고를 수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