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8나431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일수장부,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30. 원고로부터 대여금 6,000,000원에서 선이자 144,000원을 공제한 5,856,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7,200,000원을 100일간 매일 72,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당일 피고에게 위 5,8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변제금(일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7,2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당심 증인 C는 “원고가 저에게 변제금 수령과 거래장(을 제3호증) 작성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2016. 3. 30.부터 2016. 7. 7.까지 100일간 직접 또는 저를 통해 피고로부터 매일 72,000원씩 합계 7,200,000원을 변제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거래장 작성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맡겨 두었다.

위 거래장에는 위 100일간 피고의 분할변제금 변제를 확인하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위 거래장이 채무자 D에 대한 장부라고 주장하지만, 위 거래장의 표지에는 채무자가 ‘B사장님’이고 차용일자가 '2016. 3. 3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D에 대한 장부로 보기 어렵다

. 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16. 7. 7. 피고로부터 일수금 72,000원을 변제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