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4. 경까지 KT& ;G B 지점에서 담배 직매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C( 여, 61세) 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담배를 납품 받는 'D 슈퍼' 의 운영자이다.
1. 2014년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경북 E에 있는 위 D 슈퍼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담배 값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더 공급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담배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면 담배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담배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경 300만 원, 2014. 6. 경 200만 원, 2014. 7. 경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년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오후 D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만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