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68-4호 벽제역 앞 노상을 고양동 쪽에서 대자고가도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1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투산 승용차 우측측면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했던 피해자 G(4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 동승했던 피해자 H(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약 6,652,000원,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 약 3,454,000원 도합 약 10,1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