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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8119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 49,062m²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작구청장은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자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자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 D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소유자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각 임차하였고,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임차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5. 14.경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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