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위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J 일대 68,2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9. 소유자인 K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6.부터 2016.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