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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272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H 일대 49,062m²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2. 6.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1. 13.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5.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동작구청장은 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 5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8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원고는 2014. 10. 22.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10. 23.부터 2014. 11. 22.까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2014. 11. 12. 분양신청기간을 2014. 12.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연장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2, 14, 15, 16, 21, 26, 제9호증의 9, 10, 12 내지 15, 21, 22, 26, 2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같은 법 제38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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