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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7 2017가단16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너지 사업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자문책임자로 하여 소외 C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D 지역 내 화력발전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성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자문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주)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D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갑의 비즈니스 플랜 중 예비타당성 검토 자문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을을 자문책임자로 지정하고, 자문을 수행합에 있어 갑과을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함으로써, 상호신뢰하에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 자문계약기간은 2016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C로부터 보고서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대가는 C와 갑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갑이 용역의 원발주자인 C로부터 보고 내용의 수정, 변경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 계약으로 이를 수행한다.

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는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조사 지원 지연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일 연장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② 갑과 을 중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서면에 의하여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갑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 갑은 을에게 해지 전까지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 을은 기지급된 용역비에 준한 보고서를 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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