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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6고단18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3』 피고인은 2016. 9. 19. 11:5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 세) 과 인건비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공구( 길이: 약 113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오른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26』 피고인은 2017. 4. 18. 15:20 경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 앞 도로를 1 차선을 따라 증산면 쪽에서 장 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의 갓길에 정차해 있던

H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 헤드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 아래로 피고인 화물차를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7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2017 고단 9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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