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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5병동 간호사 처치실에서 수간호사 E가 폐렴증세로 입원한 피고인의 9개월된 딸 F에게 주사를 잘 놓지 못하여, 당일 다른 간호사의 실수로 어렵게 꽂았던 주사기가 빠졌고 다시 주사를 놓아주기로 한 다른 수간호사가 제때 오지 않았으며 위 다른 수간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위와 같이 주사를 놓다가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E에게 욕설 섞인 항의를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6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볼멘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격분하여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계속 밀어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카트(주사 등 의료기구를 놓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상완골 골타박 및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을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폭행방법에 관한 진술부분)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G의 어깨부위 상해발생 경위에 관한 제2회 진술부분)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걸이 파손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소인 팔부위 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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