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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0:45경 김천시 B에 있는 C정신병원 D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24세)이 담배를 달라며 조르고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동의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간호사 기록지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G 보호사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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