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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142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1. 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번지 현대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 22: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번지 현대아파트 앞 노상을 선유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진로가 변경할 수 없도록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임에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에는 피고 C가 동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은 2013. 11. 8.부터 2013. 11. 14.까지 올림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문에 스크래치가 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인적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흉요배부, 우 견갑부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4,325,691원(= 일실수입 1,325,691원 위자료 3,000,000원), 피고 C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963,719원(= 일실수입 963,719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치료비는 원고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청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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