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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4. 16.경 김포시 양곡1로 38번길 10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 E에 있는 F팬션 전화하여 펜션을 예약하지 않았으면서도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취소를 하여야 하니 21만 원을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펜션에 예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인 농협(G)으로 송금하게 하여 21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2세, 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5. 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60세, 남)이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펜션에 전화하여 펜션을 예약하지 않았으면서도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취소를 하여야 하니 20만 원을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펜션에 예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인 국민은행(K)로 송금하게 하여 2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05. 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2세, 여)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45만 원을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위 1, 2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던 피해자는 사기임을 눈치 채고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L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자료제출 건),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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