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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41 세, 남)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온 후 술에 취한 자신을 걱정하는 친구에게 보내준다고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사진촬영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친절 하다고 항의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6. 10. 25. 22:36 경 충북 음성군 대성로 77번 길 15, ( 대소면) 한 진신세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피해 112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택시 자격증을 붙여 놓는 플라스틱판을 얼굴에 던지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35 일간 치료를 요하는 4지 손가락 중지 골 골절,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혐의 자가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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