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여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춘천시 H 외 9 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춘천시 H 외 9 필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통해 땅값을 높인 뒤 잔금도 마련하고 남는 이익금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3.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자금 출자 계약서, 토지 매수 계약금 송금 내역서, 수사보고( 편취금액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M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 토지의 인허가 개발에 대한 설계 비’ 명목으로 받았고, 2015. 12. 11. 춘천시 H 외 9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대하여 N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과 토지사용, 인허가 설계 및 토지매매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O 내의 2,200평에 대하여 2차 인 허가를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 중 P, Q 내의 약 23,000평에 대하여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