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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5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가 많이 필요하니 계좌를 하루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6. 6. 23.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소재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A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약 6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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