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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 1, 2 일의 기간에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7.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501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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