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일명 ‘B 회사 대리’ 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채팅 등을 통하여 ‘B 회사의 절세 문제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1일 당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10.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102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