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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3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0: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 열어, 시팔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6:20경 위 피해자 C(여, 6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시팔, 문 열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취시 환청 증세를 보여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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