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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6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4.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C이 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D에게 대포 통장 판매 루트에 대하여 물었고, D는 E을 C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2016. 3. 13. 오후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만 나, C이 D, E으로부터 접근 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번호 (H )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신한 은행 계좌 번호 (I )를 알려주면서 착오로 다른 신한 은행 계좌 (J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D, E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D, E은 같은 날 오후 경 수원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들이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C 명의 위 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들은 2016. 3. 15.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OK 저축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증소비 대차 공정 증서 발급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575,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 명의 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여 위 불상자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들이 도합 6회에 걸쳐 5,026,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이 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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