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한국총책인 D(미체포자) 및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모집된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D 또는 D가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ㆍ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은행통장 및 체크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
가. D는 2015.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1동 805호에서 F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4명(2015. 4. 21. 기소)을 고용하여 미리 확보한 전화번호 DB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위 텔레마케터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이용한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H(2015. 2. 10. 기소)와 함께 위 장소에서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정리하면서 위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위 D, H 및 텔레마케터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H 및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협 계좌(I)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