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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1005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 피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 ① 피고는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의 신원이나 소속회사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통장과 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 통장과 카드를 전달할 당시 위 통장과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

거나 위 통장과 카드를 피고를 위한 대출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통장과 카드를 편취당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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