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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9 2018누18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는 1996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B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영업소와 각 지역 판매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휴대전화’라 한다

)의 판매 및 이동통신 가입을 대행해 주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휴대전화 구입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인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피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1. 15.부터 2015. 4.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출에누리 금액 중 원고가 고객들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에누리 1,370,032,900원은 실제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즉시대납 및 페이백입금 영수증’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법인세 결산서 상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실제 가수금이 아닌 현금 대차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금액으로 원고의 2013년 말 실제 가수금은 0원으로 오히려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고지 1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2015. 6. 1. 원고에게 매출 및 할부채권 이자금액 누락, 판매장려금 과대신고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세 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82,027,160원 2012년 제1기 38,955,670원 2012년 제2기 113,188,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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