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부터 주식회사 B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영업소와 각 지역 판매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휴대전화’라 한다)의 판매 및 이동통신 가입을 대행해 주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1. 15.부터 2015. 4.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원고가 고객들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에누리 1,370,032,900원은 실제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즉시대납 및 페이백입금 영수증’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2011 663,508,000원 2012 431,244,545원 2013 356,350,388원
다. 피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6. 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1 ~ 2013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5. 6.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세 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82,027,160원 2012년 제1기 38,955,670원 2012년 제2기 113,188,480원 2013년 제1기 35,108,530원 2013년 제2기 32,725,490원 합계 302,005,330원 법인세 2011년 사업연도 285,356,080원 2012년 사업연도 78,083,160원 2013년 사업연도 310,731,500원 합계 185,606,772원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광주지방국세청장장은 2016. 11. 6.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현금보조금 165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16,9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