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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노256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면소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내지 16 기재 각 횡령행위는 2016. 6. 28.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136, 대전지방법원 2015노105, 대법원 2015도12161, 이하 위 사건의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10, 내지 16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피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범죄일람표 순번 7, 10, 내지 1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면소부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각 횡령행위와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행위태양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면소 관련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각 횡령행위는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만, ② 범죄일람표 순번 7, 10 내지 16 기재 각 횡령행위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각 횡령행위와 행위태양에 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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