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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건의 공범 등인 L, D의 증인신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는 ‘인터넷 오토바이 카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30. 14:00경 C과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빗물펌프장 부근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C 운전의 F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가입자 C, 피보험처리자 A)로 하여금 2,828,060원(=합의금 300,000원 치료비 28,060원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09. 6. 26. 23:10경 D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도로에서 I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D 운전의 J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보험가입자 A, 피보험처리자 D)로 하여금 2,627,500원(=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500원 수리비 1,9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우선 위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는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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