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25.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7. 25. 22:00경 사실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동부우회도로 천변길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D은 그 무렵 마치 자신이 위 무쏘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과실로 C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7. 29.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310,000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9. 6.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G, H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0. 9. 6. 20:00경 사실은 익산시 동산동 소재 우남 보금자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H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신주를 고의로 2회 들이받았음에도, G는 그 무렵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2010. 9. 14.경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150,000원을 G에게, 2010. 9.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32,230,000원을 H에게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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