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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1고정25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오토바이 까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02:23경 Q, R, J, S, T, H, I, U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R, S, T, Q은 V 택시를 타고 가고, J, H, I, U는 W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1,178,7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33,215,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14:05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에서 Z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AA 운전의 AB 승용차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843,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17,009,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11:30경 D와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서울 용산구 문배동 삼각지역 부근도로에서 A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 운전의 AD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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