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7.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7.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S5 대 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노트 4 대 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0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 명의 네이버 카페 게시 글, 쪽지함, 메 일함 캡 쳐 자료
1. D의 진정서, 문자 내역
1. E의 고소장
1. C의 진정서, 문자 내역, 피해자 제출 택배 영수증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 자료 관련 우체국 박스 무게 확인), ( 피해자 제출 택배 박스 이미지 사진 첨부), ( 갤 럭 시 노트 4, 갤 럭 시 S5 무게 관련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