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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4나787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피고의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딸 C은 2009. 4.경 결혼하였는데,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고는 서울에서 C은 부산에서 각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0. 6.경 피고의 남편(원고의 장인)인 D이 피고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하기로 하고 부산에 내려가 피고 부부 및 C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를 위해 피고는 그보다 앞선 2010. 3. 20.경 전용면적 134.83㎡로 기존의 아파트보다 넓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311동 1301호’를 매수한 후 같은 해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 부부 및 C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를 위해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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