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8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1:36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나무 담장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 밑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CCTV 확인) - 피의자의 범행 영상 및 범행 전후 행적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