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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1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2:40 경 친형인 피해자 C( 남, 67세) 가 운영하는 삼척시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과자를 쏟아 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위 목발로 찍어 눌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100원 상당의 과자 상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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