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30. 06: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외부 벽면에 볼펜을 이용하여 낙서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10: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오전 경 제천시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호텔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캔 커피 10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11: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2:58 경 제천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고 있는 ‘K ’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D, N, O, P, Q, R, S, T, U, G, V,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금액 (700 만원) 특정 경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CD,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CD(2017. 12. 5. 피해자 L 관련), W 병원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CD, K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피의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피해자 L 소유의 압수물 사진, 방범용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및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