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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명 ‘D ’라고 하는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상계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사항과 거래 내역을 만드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는 이른바 ‘ 작업대출’ 을 받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약 160여만 원을 실제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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