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3:00 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은행 인계동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 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